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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리 전문 수탁검사기관 설립 절차

1. 의료기관 개설 신고(허가) - 보건 복지부

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(http://www.hurb.or.kr)에서 가능
매년 발행되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참조

2. 사업자 등록 - 국세청

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nts.go.kr)에서 가능

3. 신규 정도관리 가입 신청 - 대한병리학회

대한병리학회(https://www.pathology.or.kr)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
신규 정도관리 가입 및 수탁검사기관 인증 신청서 양식 참조 및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리학회에 문의.

- 의료기관 개설 절차

의료기관 개설 절차